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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40∼50%·최장 10년 거주”…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모집

조성신 기자
입력 : 
2024-12-26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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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총 3127가구가 대상이다.

청년은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임대료로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시세의 30∼40%, 70∼80%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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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모습[사진 = 국토교통부]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모습[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이 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가구에 해당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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