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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 ‘무한 임대차법’ 발의한 野

위지혜 기자
입력 : 
2024-12-06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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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국가의 전월세 가격 통제와 임대인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있음.

해당 법안에는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무기계약 제도 도입 제안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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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국토위 소속 野 윤종오 대표발의
지역별 적정임대료도 고시토록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제공=윤종오 의원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제공=윤종오 의원실]

야당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 보호를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

또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이 ‘전세사기’에 노출된 임차인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에 노출됐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고 세입자를 교체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의 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민주당 복기왕·박홍배·이용우·박수현·김준혁·장종대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지난 7월 개최한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적정 주거비 마련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하고 원하면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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