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野 윤종오 대표발의
지역별 적정임대료도 고시토록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제공=윤종오 의원실]](https://pimg.mk.co.kr/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c3f6a416b2854ab3adccd33ac0bb60b7_P1.png)
야당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 보호를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
또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이 ‘전세사기’에 노출된 임차인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에 노출됐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고 세입자를 교체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의 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민주당 복기왕·박홍배·이용우·박수현·김준혁·장종대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지난 7월 개최한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적정 주거비 마련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하고 원하면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