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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8대책 때 지정된 서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황순민 기자
입력 : 
2024-12-05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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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km2를 전면 해제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구역 중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되었다.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진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제 및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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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4일 도시계획위 열어
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조정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 서울시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 서울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 9743.9㎡)는 재지정했다.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조정대상 현황도(조정 및 재지정).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조정대상 현황도(조정 및 재지정). 서울시

시는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일부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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