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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격돌 … 이재명 "당연히 해야" vs 김문수 "한국서 기업 못해"

안정훈 기자
입력 : 
2025-05-18 2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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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 도입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인정받는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 법안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공방에서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의 임금 감소 없이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이준석 후보는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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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견해차 뚜렷
金 "주52시간 예외 왜 안 했나"
李 "특별연장 근로로 된다더니"
李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이준석 "'어떻게'가 빠져 있어"
◆ 이재명 시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8일 주관한 대선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 도입 여부,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다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주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민주당이) 안 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그냥 해드렸다"며 "이러고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본인이 (고용부) 장관일 때 3개월 유연근무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에는 주4.5일제, HMM 본사 부산 이전 이슈 등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 도입 공약을 겨냥해 "임금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업들에 넘기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며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가 민간 해운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준석 후보는 "직권남용"이라고 따져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강제가 아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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