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
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용"
연임·중임 놓고 논쟁 커질듯
金 "3년 임기단축 개헌" 주장
한덕수 지지자 끌어안기 효과
李 수용 가능성 '제로'가까워
긴장감 없이 막판 치닫던 선거
개헌 이슈로 요동칠 가능성도
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용"
연임·중임 놓고 논쟁 커질듯
金 "3년 임기단축 개헌" 주장
한덕수 지지자 끌어안기 효과
李 수용 가능성 '제로'가까워
긴장감 없이 막판 치닫던 선거
개헌 이슈로 요동칠 가능성도

이재명 후보가 18일 깜짝 제안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다. 기존 5년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국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개헌 특별담화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연임제와 중임제는 모두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연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중임제는 임기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두 번(혹은 규정에 따라 여러 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쉰 뒤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4년 연임은 불가능하고,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내용의 적용)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본인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국무총리 임명 방식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동의를 받는 방식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수사기관장 임면 시 국회 동의 필수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은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로 인해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향후 개헌이 추진될 때 이를 둘러싼 정파 간 격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입김으로 인한 '정치 감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의 임명·해임 시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바꾸는 것도 민주당 등은 분권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찬성하지만, 보수 진영은 국회 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수사기관 정치화를 명분으로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로는 올해 대선 이후 준비에 들어가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 2030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부터는 2년씩 번갈아가며 대선과 총선을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이 같은 개헌 제안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협약을 제안하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그간 가다듬어온 개헌 구상을 밝혀드린다"며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자"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대신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대선 기간 재판이 멈춘 이 후보를 정조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한 이 후보와 달리 "국회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