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22/news-p.v1.20250422.690d18899fb94b24b3401b9a78859ab1_P1.jpg)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에 착수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으나 이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