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건의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건이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재표결 대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본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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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법개정안 등 7개법 본회의 재의결 불발
- 입력 :
- 2025-04-17 17:59:25
- 수정 :
- 2025-04-17 1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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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8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건이 부결됐다.
이번 부결된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반도체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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