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13/news-p.v1.20250413.06aded180dbc4ea0b2ec2e7f410bf983_P1.jpg)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거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