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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韓대행에 "마은혁 임명 의무있어"

성승훈 기자
입력 : 
2025-04-07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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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궐위나 사고로 수행 불가능할 때에도 권한대행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중 일부만 임명한 것은 헌법상 의무 불이행이며,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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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서다. 우 의장은 7일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헌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복귀한 만큼 헌법상 의무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답변에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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