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YTN 보도화면 갈무리]](https://pimg.mk.co.kr/news/cms/202504/05/news-p.v1.20250405.5d71e10e00aa45468a47c952742cce67_P1.jpg)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하나 둘 출근길에 나섰다.
오전 6시54분께 헌법재판소에 가장 먼저 출근한 헌법재판관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날 오전 8시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출근 직후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가진 뒤 오전 11시에 법복 차림으로 본심판정에 입정했다.
오전 11시 문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기 시작했다. 22분 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포고령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봤다. 탄핵심판의 이른바 5대 쟁점에서 모두 국회 측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헌재는 국회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그동안 알려졌던 성향에서 벗어나 전원 일치된 의견을 냈다. 결정문은 주심이자 8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정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