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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정훈, 문화유산 보존에 ‘개발’ 더한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진영화 기자
입력 : 
2025-03-24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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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풍납토성 특별법에 지역 발전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권익 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을 국가의 의무로 확대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풍납동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협조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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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목적 추가해 일대 주민 재산권보호 강화
풍납토성 발굴 인한 이주민 책임, 국가에게
“풍납동 주민들 삶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서울시 정무부시장 만나 ‘적극 협조’ 약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4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의원 페이스북>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4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의원 페이스북>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의 목적에 ‘문화유산 보존’만 담긴 풍납토성 특별법에 해당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 문화유산 보존과 해당 지역 발전을 통한 주민 권익 보호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였다.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풍납동 일대는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했다. 풍탑토성 발굴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졌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뿐 아니라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했다. 또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및 정주 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풍납동 이주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향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며 “문화재 탓에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풍납동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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