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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주충실의무' 상법안 국회 통과

서동철 기자
김명환 기자
입력 : 
2025-03-13 17:38:20
수정 : 
2025-03-14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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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며, 민주당은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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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8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 지난달 27일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야당안대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 발효 시 해외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과도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동철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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