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
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8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 지난달 27일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야당안대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 발효 시 해외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과도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동철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