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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세 완화 '골든타임' 놓칠 판인데 … 與野 표심용 정쟁 변질

최희석 기자
홍혜진 기자
입력 : 
2025-03-06 17:52:33
수정 : 
2025-03-06 2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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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우려로 세율을 유지하되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야 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에까지 확산되면서 이의 개편 논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세부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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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상속세 개편엔 한뜻
최고세율 등 각론엔 이견 뚜렷
국힘 "기업 승계 부담 줄여야"
민주 "초부자 감세 돼선 안돼"
배우자 상속세 면제도 의견차
정치공학 접근에 쟁점화 우려
野 패스트트랙에 與 "사기쇼"
사진설명
상속세 개편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공제액만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서로 이견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라는 큰 흐름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속세가 이처럼 첨예한 이슈가 된 이유는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뀐 탓이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많아졌다. 동시에 가업 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상속세를 이유로 사업 자체를 접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에서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 대비 4.4배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9배 증가한 셈이다.

상속세 개편은 작년에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속세법 개정안 2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가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하는 재산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최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이 적용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해 40%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사실상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22년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955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0억원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100억원을 깎아 달라는 건 행패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것인지도 양당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임광현 의원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된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상속세의 기본인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부부간 상속할 때 과세한 뒤 배우자가 사망할 때 한 번 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녀 공제도 입장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올리되,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보면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송언석 의원도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상속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1인당 5억원으로 자녀 공제액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방식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일괄·배우자공제 상향부터 처리하기 위해 비교적 빠른 처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작년 12월 상속세법 정부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으나 송언석 의원안과 임광현 의원안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쇼"라고 비난했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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