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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까지 면제' 패스트트랙 태우는 野

성승훈 기자
입력 : 
2025-03-05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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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상속세 면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며,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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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상향 먼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히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공제(5억원→8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을 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합의된 것만 처리해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공제 상향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이야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송언석)과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맡고 있는데 상속세법은 논의하지 않고 단식에 나섰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만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도 "(공제 상향은)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당은 '위장 쇼'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보여왔던 갈지자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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