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崔압박
방통위법도 강행 처리
이진숙 "방통위 마비" 반발
방통위법도 강행 처리
이진숙 "방통위 마비" 반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작년 총선 당시 여론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의 대여 공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까지는 일사천리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즉각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2·3 내란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고 거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주문하며 범인임을 인증하고 있다"면서 "만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도 공범이란 자백"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야6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야당은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의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 피해 가구의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