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선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체포영장으로 속단해 통신 영장을 염두하지 않고 답을 했단 게 공수처와 오 처장의 설명이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선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수사기록을 누락했다는 의혹에는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문제 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영장은 별도로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맞다”며 “다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란 다소 구차한 변명도 덧붙였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