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21/news-p.v1.20250221.c5288d19edb249858e1159fb7517261c_P1.png)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살인예비 음모죄로 수사 및 처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년 형을 살고 있는 조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중 서신을 혁신당에 보냈다.
조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라고 입을 열고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내란 세력이 저는 물론이고 ‘조씨 일가’ 그리고 5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보도를 보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거 후 조치 내용으로 △구금 시킨 뒤 구금시설 폭파 △화재를 일으켜 죽이기 △수류탄 등으로 죽이기 △음식물 등에 화약 약품을 타 죽이기 △때려죽이기 △확인 사살 등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과 조국 일가 전체가 ‘수거 대상’으로 기재, 문씨 일가와 조씨 일가의 씨를 말리려 했다”며 “윤석열에 충실하던 검찰은 문재인 일가와 조국 일가를 털고 또 털고 찌르고 또 찔렀지만 두 일가는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상원 등 살인 일당이 급기야 죽여버리겠다고 판단했다”며 “형법은 살인 기수와 미수는 물론이고 예비음모, 실행착수가 없어도 살인을 예비음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무겁게 처벌하고 특히 ‘내란 목적 살인죄’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노 전 사령관 등의 행위는 분명 형법에 저촉된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수사기관과 언론은 살인 예비 음모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누구와 함께 의논했는지 파헤펴야 한다”며 “노상원의 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보스 윤석열까지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A급 수거 대상 정치인(이재명·이준석·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은 연대 단결해 극우 파쇼를 물리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