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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격하야' 설왕설래

최희석 기자
우제윤 기자
입력 : 
2025-02-14 17:47:29
수정 : 
2025-02-14 20:04:4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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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하야가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는 것은 꼼수라며 탄핵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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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대선때 與유리" 주장에
"직무정지돼 사직 불가" 중론
야당 "꼼수 꿈도 꾸지 말라"
尹측 "본인도 사퇴의사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는 방안을 다시 거론했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야를 하게 되면 향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러나 현실성을 떠나 법적으로도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헌법학계에서 나온다.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기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14일 "대통령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장관이나 총리 등 다른 공직자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사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같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공무원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 연금 등을 다 받을 수 있기에 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도 "탄핵소추 중에 공직자는 사표를 낼 수 없지만, 이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같은 정치적인 선언이 파장을 일으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하야설에 대해 "법상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에게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면서 "헌재에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꾸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최희석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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