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국민소환제 밀어붙이는 野 "유권자 15% 서명땐 투표"

성승훈 기자
입력 : 
2025-02-12 17:23:43
수정 : 
2025-02-12 17:31:1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재명 대표가 이를 언급한 후 여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법에는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치적 남용 우려를 낳아, 민주당은 재소환 제한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대비하고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李 교섭단체 연설서 힘 싣자
친명 중심으로 속도전 나서
野 내부서도 청구요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뒤 여권 일각에서도 호응하면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입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법은 모두 5건이다. 이날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제정안이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이 공감한다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내용을) 유지할지,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권자 15% 이상 서명으로 청구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 박탈 △임기 시작 6개월 이내 및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역구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중에서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민소환투표인 선정 방법·절차·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소환제가 도입되면 지지자와 당원 입김에 국회가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을 붙였다. 동일 사유로 재소환되지 않으며 시점에 따라 소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김문수·김우영·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계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소환 규정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됐다"며 "국회의원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전진숙·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도 있다. 내용은 비슷하나 청구 조건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어뒀다. 최 의원은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