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1/news-p.v1.20250211.c7dd9d83810c41109c5d75deb98f1055_P1.jpg)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면서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현재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