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9/news-p.v1.20250129.d7e4fda3ff014824958a3b1010f0cfb3_P1.jpg)
구치소 떡국으로 설날 아침 식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3.6평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들과 접견해 연휴 뒤에 시작될 형사 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과 함께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흘 전 구속 기소된 이후 매일 변호인들과 접견하며,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사건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집중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거라고 밝혔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이미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이 잡혀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 등 보석 청구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