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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헌여부 가려달라" 이재명 2심 재판 늦어지나

최희석 기자
입력 : 
2025-01-22 2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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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조항은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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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을 지연시킬 전략으로 법률이 위헌인지를 다투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가운데, 2심 판결에서도 중형이 나오면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지나치게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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