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시화에 총공세
李대표 2심 신속판결 촉구
李대표 2심 신속판결 촉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 대표"라고 저격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후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에 따르면 다가오는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3월까지 2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 공세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느냐"며 "이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냐"며 "사법부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신속히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헌재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헌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