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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30여명, 尹 관저에 집결…野 “현행범 다 체포해야”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06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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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저지하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적 근거에 위배된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친윤계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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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야권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의원 등 30여명이 모였다. 의원 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를 잡은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가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개인행동’이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여러 의원이 관저 앞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또 다른 내란이니 관련자 모두를 체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3일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고 이날 아침엔 여당 친윤(親윤석열)계 의원 등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방어막을 편 것과 관련, “그분들(친윤계 의원)부터 다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의 집행을 방해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에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 등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사병(경호처)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자체가 내란으로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주도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며 “다 잡아넣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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