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탄핵 기준두고
151표 vs 200표 공방 가열
151표 vs 200표 공방 가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커졌지만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야는 각자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느슨한 탄핵 기준과 단기간에 여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기존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지위라는 점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야당은 이미 감사원장과 장관급 등 14명을 단독으로 탄핵소추한 바 있다.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요건은 대통령을 준거 삼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미증유의 사태라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국회 소속 전문위원이 지난 10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상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면 된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