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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 3명중 2명, 부정선거 의혹 “구체적 증명된 바 없어”

홍혜진 기자
입력 : 
2024-12-22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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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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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선거무효 소송 법원서 기각
부정선거 경계 소홀히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다.

22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가 부정선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야당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는 여당 추천 몫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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