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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임명’두고 여야 격돌…나경원 “야당이 검사·판사 다 하겠다는 것”

이상현 기자
입력 : 
2024-12-18 16:30:26
수정 : 
2024-12-18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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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실질적인 임명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해 연일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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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국회 몫 두고 여야 대치 장기화
與 “관례, 원칙을 따져가면서”
국회의장 “헌법·국회법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헌법재판소와도 상반된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실질적인 임명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가 쟁점인데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도 놀란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탄핵 재판) 지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없다”며 “조금 더 안전하게 관례를 따져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대화해야 하고 그 대화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을 늦추고자 재판관 임명부터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본래 총 9명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 배분을 두고 대치하면서 임명이 불발됐다. 이 때문에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경우 전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모두 불발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다면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6인이 헌재가 결론을 내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주장을 야당과 헌재가 받아들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의 정당성을 놓고 사후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표면적으로는 ‘관례’를 내세웠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 임명될 재판관 3명 중 2명이 야당 추천 인사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당정에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포함된다”며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야당이) 검사·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아예 불참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여당이 강경한 입장이지만,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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