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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 대다수는 '문제없음' 의견

박민기 기자
입력 : 
2024-12-17 17:56:28
수정 : 
2024-12-17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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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칠 뿐이어서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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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일각선 "한덕수, 현상유지만"
법사위 나온 헌재사무처장
"韓 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
◆ 尹대통령 파면 ◆
사진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관 후보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 임명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임명할 수는 있으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예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이 언급한 사례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시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였다.

이에 앞서 2017년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할 당시에는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때는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정미 재판관과 달리 박 소장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만큼 이에 부담을 느낀 황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났는데 황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몫인 1명은 임명했다"며 "이런 선례를 봤을 때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칠 뿐이어서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고 결정한 국회에 임명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국회 선출 몫이니까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그쳐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려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대행이라도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건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가능하지 않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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