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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맹성규 기자
입력 : 
2024-12-14 17:00:45
수정 : 
2024-12-14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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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며, 과거 사례를 볼 때 탄핵 심리 기간은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이번에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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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0명 전원 표결 참여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한 총리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야당이 내란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한 데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어,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재법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함에 따라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이달 중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종 선고는 9인 완전체로 진행할 수도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4명 중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정형식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탄핵 심리 기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치밀한 법리 다툼과 폭넓은 증인 소환 등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을 향해선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정부는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2017년 5월 9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인요한·김민전·김재원 최고위원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친한계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이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탄핵 시 지도부 일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권 원내대표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선 데 이어 친윤계 인 최고위원도 사퇴를 보류하면서 일단 최고위 체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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