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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국무회의 고작 5분 했다…“대통령실 회의록도 없어”

최아영 기자
입력 : 
2024-12-11 16:15:23
수정 : 
2024-12-11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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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국무회의는 약 5분간 진행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명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도 약 2분간 진행되었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안'이 상정되었으나 역시 발언 요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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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명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2분간 열렸다.

참석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장관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이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또 지난 6일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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