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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가능성도…검찰·경찰·공수처, 尹 수사망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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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고, 경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며 긴급 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더불어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도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행정 혼란이 예상되며,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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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공수처, 김여사도 출금 검토
檢, 곧 김용현 前국방 영장청구
軍검찰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민주당, 상설특검 이달말 가동
한덕수 조태용도 수사 대상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4.12.9 [사진 = 연합뉴스]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4.12.9 [사진 = 연합뉴스]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칼끝을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들이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면서, 필요할 경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쳤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특별검사제도(특검) 역시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경우 속도를 내 이달 말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특검 수사대상으로 지목돼 국가행정 혼란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체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바리케이트로 막힌  대통령 관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출입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관계자들이 기자출입및 사진취재를 보안법상의 이유로 막고있다. 2024.12.09 [이충우 기자]
바리케이트로 막힌 대통령 관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출입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관계자들이 기자출입및 사진취재를 보안법상의 이유로 막고있다. 2024.12.09 [이충우 기자]

또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로 현재 특수단이 수사 중인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국무위원 중에는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이 있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과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등 4명이다. 경찰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 국회의원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3차 소환 조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본은 같은 날 오전부터 합동 수사에 합류한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후 군검찰과의 첫 합동 압수수색이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12.9 [사진 =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12.9 [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 역시 이날 오전 이재승 차장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해 두 개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일반특검을 주축으로 추진하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예비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발의해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상설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름 이내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이어 민주당은 12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모두 포괄하는 내란 일반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 예정이다.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추천 후 임명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법은 국회의 추천은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 절차도 일반적인 특검 추천 소요일 수보다 줄여 법 통과 후 이론상 일주일 이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환·권선우·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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