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김건희 특검법 부결…국민의힘 6명만 찬성

최희석 기자
입력 : 
2024-12-07 17:52:44
수정 : 
2024-12-07 19:19:58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좌절됐다.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198명 찬성이었으며, 야권 전체가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권에서의 이탈표 8표가 필요했지만 결국 6표만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그대로 확정시키려면 재석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찬성 198명...가결 정족수에 2명 부족
국민의힘서 이탈표 최대 6명 그친 듯
지난 재표결 때 4명에서 2명 느는데 그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이 3번째 재표결에서도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함에 따라 이탈표가 최대 6표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일단 좌절됐다.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198명 찬성이었다.

야권 전체가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여권에서의 이탈표 8표가 필요했지만 결국 6표만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4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표결이 완료되기 전에 이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표 결과를 말하면서 잠시 손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반대하되, 특검법은 받자는 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그러나 7일 박 의원은 특검법과 탄핵 모두 반대하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지만 이듬해 1월 5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 29일 재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81인 중 171명이 찬성해 재의결이 무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그대로 확정시키려면 재석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9월 19에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돼 정부로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는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야권에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당시 나왔다.

세 번째 국회 통과는 11월 14일에 있었다. 야당이 국민의힘의 찬성표(이탈표)를 끌어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 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등으로 수사범위를 좁히고 특검 후보자를 제 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이후 11월 26일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고,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밝혔다.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은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하고, 탄핵표결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탄핵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친 건 여당의 불참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 경우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탄핵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야당이 노린 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 후 곧바로 탄핵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던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궁색하겠느냐. 그럴 거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특별검사의 활동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 많은 별건 수사가 파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7일 부결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특검은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무조건 대통령을 기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그동안 특검은 곧 탄핵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이를 막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