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1/27/news-p.v1.20241127.507781f674014649b562f0c152b70541_P1.jpg)
부장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차 의문을 표했다. 판결이 이례적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주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1심에서 “재판에 있어서 반칙행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위증을 시킨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변론요지서도 보냈고, 증인 출석하는 날 이 대표 변호인 측이 물어볼 증인 심문 사항도 보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원래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접촉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사실 재판 법정에 가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친다”며 “오해받을까 봐 눈도 안 마주치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허용해 주고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들하고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에 있어서 지옥문을 열었다고 할까”라며 “이런 행위를 이제부터 허용해 준다고 하면 이제 증인들이 다 법정 가기 전에 피고인이랑 만나서 밥 먹고 출석해서 변론요지서 읽어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증언하는 모습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1/27/news-p.v1.20241127.0e856168b86b4aac8e46d681f2320b51_P1.jpg)
주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발족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사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번에 선고될 때 보니까 1심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제됐던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이 한 건뿐”이라며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심은 3개월 만에 법상 결론을 내려야 된다. 얼마 전에 대법원장께서도 그건 원칙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재판을 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다. 녹취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 사건 중에 물증이 제일 많은 사건이다. 이 녹취록, 녹음파일에 대한 해석만 지금 좀 갈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던 주 의원은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25일에도 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