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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동생 “이재명 사과 바라지 않는다…올바른 판결만 바랄 뿐”

전종헌 기자
입력 : 
2024-11-20 2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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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바라지 않으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씨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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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실무자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에 사과받을 시기는 지났고, 사과를 받는다고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는다”라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았을까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은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특혜개발·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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