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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

지홍구 기자
홍혜진 기자
입력 : 
2024-11-14 17:53:37
수정 : 
2024-11-14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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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앞서 식사 모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모씨(경기도 전 별정직 5급 공무원)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면서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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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 金, 항소 뜻밝혀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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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앞서 식사 모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모씨(경기도 전 별정직 5급 공무원)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면서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러나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지홍구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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