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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별법으로 R&D 인력 52시간 제외 추진

박자경 기자
입력 : 
2024-11-06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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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을 담기로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을 경우 민주당 반발로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으면 노조 반발이 커서 특별법 추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특별법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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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는 “특별법에 담으면 법안 통과 어려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민주당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민주당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을 담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당론 법안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6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주52시간 근무적용 예외 조항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넣을지, 강행규정으로 넣을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자 “주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을 경우 민주당 반발로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으면 노조 반발이 커서 특별법 추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특별법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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