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 올려 최고…광주시는 1.3%로 최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생활임금이 내년에 최대 5.0%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 기관 등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일시 채용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시급으로 2013년 처음 도입된 바 있다.
15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울산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올해 1만1350원에서 내년 1만1917원으로 5.0% 올리며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을 확정지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워낙 높은 19.8% 인상안을 제시했고, 일부 심의위원이 중재하면서 5% 인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측은 애초 1.7~3.9% 인상안을 요구했었다.
서울시(3%)와 대전시(3.8%), 세종시(3.32%), 충북도(3.2%)는 3%대, 인천시(2%)와 경기도(2.2%), 강원도(2.3%), 충남도(2%), 경북도(2.1%), 제주도(2.51%)는 2%대 인상을 확정했다.
광주시(1.3%)와 전북도(1.7%), 전남도(1.7%) 인상률은 1%대로 가장 낮았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 인상률은 지자체 중 최저지만 올해 기준 가장 많은 생활임금(시간당 1만2760원)을 지급해 내년에도 1위 유지가 유력하다.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을 결정한 대구시는 오는 17일 고시를 통해 인상 금액을 공개한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11월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