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청문회 증인 대거불출석
24명중 대통령실 등 18명 불참
명품백 건넨 최목사, 청탁주장
민주, 김건희 황제수사 맹공세
與野는 위법성 놓고 날선 공방
송석준 "위헌이자 위법" 비판
정청래 "공범되지 말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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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총 24명의 증인 중 6명만 출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은 모두 불출석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법적으로 강행한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청문회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을 밝힌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외에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등도 청문회 현장을 찾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보은 청탁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여사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정회되자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김 여사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증인 김건희 씨가 반드시 국민 앞에 와서 명품백은 왜 받았는지, 화장품과 향수와 술은 어떻게 했는지, 500만원이 넘는 선물은 왜 받았는지 밝혀야 하는데 관저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또 김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를 '황제수사'라고 비판하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에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어야 되고 제3의 장소에 가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 가서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조사하는 일이 역사상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김 여사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치고 검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초유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에 세웠는데, 그때 검사들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하는 검사로 전락했나"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김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는 청원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또 청문회가 김 여사를 겨냥한 의도적인 망신주기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은 탄핵발의 청원 심사가 아닌가"라며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다는 건 전혀 별건인데 왜 질문이 여기에 집중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증인 명패에는 증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며 "오늘 청문회장에선 명패가 '증인 최은순' '증인 김건희'라고 돼 있는데, 고의로 김 여사 모녀를 모욕하기 위한 치졸하고 낯부끄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탄핵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위법적 청문회"라고 주장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송 의원을 향해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알겠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며 나갔고, 정 위원장은 "다시 들어오면 청문회가 합법이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이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정 위원장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을 향해 "세상에 휴대폰, 신분증을 뺏기고 쪼르르 부른 데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사하는 대한민국 검사가 어딨나"라고 비꼬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무슨 머리를 조아리나"라며 소리치자, 정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받아쳤다.
[신유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