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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개인정보위 “SKT, 9일까지 전체 이용자에 유출통지 완료 계획”

김대기 기자
입력 : 
2025-05-08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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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휴대전화번호, IMSI와 같은 25종의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564만 명의 이용자에 대해 9일까지 유출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보안프로그램이 미비했던 점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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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IMSI 등 개인정보 25종 유출 확인
“유출 경로 된 주요 시스템에 백신 설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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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HSS(가입자인증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T측은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T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HSS 서버 및 WCDR(과금관련)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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