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IT·과학

이진숙 복귀 후 첫 처리안건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김대기 기자
입력 : 
2025-01-24 11:10:40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수신료 면제를 2개월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면제는 지난해 발생한 호우와 대설로 피해를 입은 32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재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신료 면제를 진행해왔다.

또한,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위치정보보호 위반 사업자도 제재
사진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우선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국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내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별 세부 업무보고는 다음 달 4~5일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