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주성분 제조 관련
지투지바이오 특허 소멸"
지투지바이오 특허 소멸"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투지바이오가 2021년 2월 출원한 특허 '제2375262호'를 최근 소멸시켰다. 이 특허는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한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장기 지속형 제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광범위한 특허다. 지난해 8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투지바이오의 해당 특허 등록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특허의 제한 범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특허를 취소한 신청인은 '자연인'인 김옥자 씨로 명기돼 있다.
이번에 특허가 소멸 처리된 건 지투지바이오가 항소한 데 따른 결과다. 지투지바이오는 특허청의 특허 취소 판결에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특허 핵심은 서방형 미립구(마이크로스피어)다. 펩트론과 지투지바이오 모두 미립구를 활용해 약 효과를 늘려주는 약효 지속 플랫폼을 개발했다. 미립구는 초소형 원형 형태로 이뤄진 아미노산 중합체다. 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 '스마트데포'를 개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일라이릴리는 펩트론과 스마트데포 기술을 릴리의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지투지바이오는 펩트론에서 일하던 이희용 대표가 2017년 독립해 만든 회사로, 펩타이드와 저분자 화합물을 지속형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이노램프' 플랫폼 기술이 핵심이다.
앞서 펩트론은 2023년 11월 지투지바이오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멸 결정으로 펩트론의 무효심판은 자연스럽게 기각될 전망이다. 펩트론 입장에서는 특허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투지바이오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한 변리사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완전 제거된 것으로 펩트론에 있어 소송 승소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