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모드’ 전환 후
백신 깔아서 삭제해야

#잘못 세워진 차량 전면부 유리에 불법 주차 안내문이 놓여있다. 해당 통지서 속 QR코드를 접속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말이 눈에 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내 연결된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는데, 알고 보니 피싱 사기였다.
일상 생활 전반에서 ‘QR코드’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일명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 공동 자료를 내고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출처가 불분명한 큐알(QR)코드를 조심할 것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확인된 큐싱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큐싱은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에도 내 스마트폰을 조정하여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처럼 고도화되는 사이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큐싱 사기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큐싱 사기 예방 수칙으로는 크게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에 포함된 QR코드는 스캔 금지 △공공장소 QR이 덧붙여진 스티커가 아닌지 확인(공유자전거 등 이용할 때 가짜 QR코드인지 살펴보기) △QR 스캔 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 △QR코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 금지 △모바일 전용 보안 앱, 스미싱 탐지 앱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하기이다.
만약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한 다음 즉시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