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IT·과학

국내 개인정보 해외로 유출...알리에 과징금 19억원 철퇴

이동인 기자
입력 : 
2024-07-25 16:34:30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18만곳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
제3국 이전 가능성도 제기
알리 “미흡사항 개선 완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무단 유출한 첫 사례로 이 회사에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25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외이전 보호조치 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리로부터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업은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의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과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업체에 넘어간 국내 개인정보가 또다시 제3국으로 이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841만여명에 달한다.

알리뿐만 아니라 테무와 쉬인 등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므로 (제3국 이전 가능성의) 단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알리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규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동인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