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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관세 급제동…더 복잡해진 대응 시나리오 [사설]

입력 : 
2025-05-29 17:25:16
수정 : 
2025-05-29 1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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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미-K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법원은 의회 동의 없이 부과된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협상국들에 새로운 협상 기준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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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관세 협상 시나리오는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에게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백악관이 취할 다음 수단을 예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협상 상대국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섣부르다.

1심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결정으로 무효가 된 것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달 2일 주요 무역상대국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다. 이 관세 중 공통 기본관세 10%만 시행 중이고 나머지 국가별 관세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한국에 대해선 기본관세 10%, 유예된 국가별 관세 15%를 합쳐 25%를 매겼다. 법원은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종심인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은 7월 9일을 시한으로 진행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문제의 출발점인 25% 관세 자체가 무효가 됐으므로 협상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유리하리란 보장이 없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별도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대신 전방위적 품목별 관세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반도체·의약품 등을 포함하겠다는 예고가 있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품목별 관세에 막히는 것이 상호관세보다 더 큰 타격일 수 있다. IEEPA 대신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접근도 예상할 수 있으며 환율·안보 등 비관세 영역에서 공세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반도체 품목관세 확대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품목관세가 한번 정해지면 개별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어진다. 지금은 협상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할 게 아니라 백악관이 취할 후속 조치에 귀를 쫑긋 세울 때다. 트럼프의 극단적 행동에 의문의 패배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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