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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보도에 영장 … 거짓·선동은 언론자유 아니다 [사설]

입력 : 
2025-05-20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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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허위 보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기자는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에 대한 허위 기사를 보도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 유사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지만, 유튜브 같은 규제 사각지대에서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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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일부 신문과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여론을 어지럽혔던 가짜뉴스의 허망한 귀결이다. 관계 당국이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계속 내보낸 기자와 매체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허위 보도와 선동은 언론자유의 틀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자는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매체는 '미군 소식통'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며칠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씨가 해당 보도를 제보했음을 털어놨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미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의 보도를 계엄 옹호 근거로 제시한 장면은 가짜뉴스의 위력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단속하지 않고선 '중국인 간첩단' 같은 가짜뉴스 범람을 막을 수 없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일부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등에 관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사전투표 결과는 조작할 수 있다거나 전자 개표는 해킹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방송·신문 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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