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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5월 종료되는데 멈추지않는 전세사기 [사설]

입력 : 
2025-04-13 17:14:02
수정 : 
2025-04-13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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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5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신청 4만1000여 건 중 68%만이 인정을 받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논의는 미진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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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5월 말로 다가왔다. 그러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어섰고, 매달 1000명 안팎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가 멈추기는커녕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인천에서 피해자 4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제정된 2년 한시법이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전세사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올해만 해도 서울 동작구,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사라진다면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거나 아직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피해 신청 4만1000여 건 중 68%만이 피해자로 받아들여졌다. 선순위 임차인, 외국인 세입자, 불법 용도 변경 주택 거주자 등은 피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중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구의 30대 여성이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례는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9건 상정돼 있지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기 대선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실효성 있는 기한 연장과 함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단체가 최소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전세 갱신계약 만료 시점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다. 애꿎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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