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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집중심리" 6·3·3 원칙 엄중함 보여라 [사설]

입력 : 
2025-01-16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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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그의 정치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대표는 항소심에 적극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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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1심 선고가 기소 후 2년2개월 만에 나온 것과 달리 2심 선고는 빨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용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자 보좌진이 수령했다고 한다. 변호인 선임을 계속 미루다가 지난달 초에야 결정한 것도 재판 속도를 늦추려는 꼼수로 비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속도전을 펴라고 요구하면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간 끌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1심이 선고된 지 69일 만인 오는 23일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적용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는 소송 법정 기한 준수로 '6·3·3 원칙'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재판 고의 지연 논란을 불식하려면 이 대표도 항소심과 최종심 시간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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