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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 맡겨야 [사설]

입력 : 
2025-01-01 17:20:02
수정 : 
2025-01-01 1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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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여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이 재판관 임명을 '월권'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키우며 탄핵 심판 지연을 우려하게 만든다.

국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여야 모두가 헌재의 공정성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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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8인 심리 체제를 갖추게 됐다. 기존에 6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는 데 따른 법리적·정치적 논란을 감안하면 8인 체제로 심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갖추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정족수 규정(23조)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요건도 충족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재판관 결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헌재 구성을 놓고 여야가 더 이상 논란을 벌여선 안 된다.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함으로써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 윤 대통령 측도 심리 절차에 적극 협조해 한시바삐 국가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감스럽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월권'이라며 반대 입장까지 낸 만큼 이날 사표는 항의 표시로 읽힌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반발한다. 하지만 이는 국정에 책임을 진 대통령실과 여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이들 뜻대로 재판관 6인 체제가 지속되면 탄핵심판은 지연되고, 결론이 나더라도 합법성과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 거취 결정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 뻔하다. 야당도 마은혁 후보의 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것을 놓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을 운운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국란(國亂)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헌재의 법적 판단이 시급하다. 헌재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법적 근거를 갖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찬반 단체들의 시위와 정치권 압력에 굴하지 말고 역사적 대의를 염두에 두면서 불편부당한 탄핵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 여야도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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