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혔으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답신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끼리 낯 뜨거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한 전 위원장은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기본적 예의를 외면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미래 비전 같은 여당 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보다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간적 도리가 경선에서 더 중요한 현안이 된 꼴이다.
사실 이 같은 문자 논란은 제2부속실이 설치돼 있었다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밀착 관리하는 공적 기구다. 김 여사가 사과하기로 했다면 제2부속실에서 여당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과 내용과 일정을 관리했을 것이다. 어쩌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과거 경력을 조사하고는 그의 방문을 미리 차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공적 조직이 없으니 명품백 수수 사건이 생겼고, 대통령 부인이 직접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를 논의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아직 임명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을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가 처신에 보다 조심하지 않았을까 싶다. 명품백 수수 역시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설사 명품백 수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 그 이후 조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당대표 후보끼리 수준 미달의 말다툼을 벌이는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듯싶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옳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세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부인 활동을 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등장할 대통령 배우자들의 논란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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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사과 논란, 영부인법 제정해 공적 활동 관리해야 [사설]
- 입력 :
- 2024-07-07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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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혔으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답신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옳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세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부인 활동을 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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