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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강행처리·거부권행사 도돌이표…민생은 누가 챙기나 [사설]

입력 : 
2024-07-04 1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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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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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한 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권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갈등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등 4건의 특검법이 더 발의돼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가 얼마든지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쟁적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나 방패막이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을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을 언급했다.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이 원하는 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입법 매진이지, '힘자랑'이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입법과 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제 개편 등 국회가 할 일이 쌓여 있다. 의정 갈등 해소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등 개혁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여당도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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